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6호, 2016.9.13.,일부개정]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한다.
(단위:mm)
품명 | 무게(kg)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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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 받침 | 앙카홀(h) | |||||
직경(D) | 두께(T) | 내경(d1) | 외경(d2) | 두께(T) | |||
· SM-600A | 32 | 600 | 43 | 560 | 705 | 84 | 10 |
· SM-600B | 20 | 600 | 37 | 560 | 685 | 57 | 10 |
· SM-600C | 15 | 600 | 34 | 562 | 663 | 5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