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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 2조(정의)에서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여기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항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제4항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