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식, 텐덤식, 헤링본식 착유는 많은 낙농가들의 착유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착유기 세척과 소독에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처리해야 할 다량의 착유 세정수가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유 세정수는 착유작업 과정에 따라 착유기 세척, 냉각기 세척, 유방 세척, 착유실 바닥 세척, 기타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지역 | 항목 |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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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40이하 | 120이하 |
부유물질량(㎎/L) | 40이하 | 120이하 | |
총질소(㎎/L) | 120이하 | 250이하 | |
총인(㎎/L) | 40이하 | 100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20이하 | 150이하 |
부유물질량(㎎/L) | 120이하 | 150이하 | |
총질소(㎎/L) | 250이하 | 400이하 | |
총인(㎎/L) | 100이하 | 100이하 |
1)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 가림 시설이나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③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