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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용
저장탱크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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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 세정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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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식, 텐덤식, 헤링본식 착유는 많은 낙농가들의 착유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착유기 세척과 소독에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처리해야 할 다량의 착유 세정수가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유 세정수는 착유작업 과정에 따라 착유기 세척, 냉각기 세척, 유방 세척, 착유실 바닥 세척, 기타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지역 항목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40이하 120이하
부유물질량(㎎/L) 40이하 120이하
총질소(㎎/L) 120이하 250이하
총인(㎎/L) 40이하 1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20이하 150이하
부유물질량(㎎/L) 120이하 150이하
총질소(㎎/L) 250이하 400이하
총인(㎎/L) 100이하 100이하

관련법규

일반적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관련)

1)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 가림 시설이나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화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③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