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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용
저장탱크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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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매몰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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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으로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질병확진 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집단폐사/매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사가축의 무분별한 토양매몰방식 처리로 인해 전국의

토양·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폐사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피해

· 매몰된 폐사 가축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악취

· 각종 파리, 모기 등의 대거 출몰

· 매몰지에서 발생한 유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 매몰지 주변 수자원의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 위험

폐사가축 매몰탱크 방식의 효과

· 공장 제작품으로 매몰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매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살처분된 가축사체를 탱크 내에 매몰하여 유출수로 인한 주변 수자원 및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지하수의 유입이 차단되므로 침출수로 인한 주변 수자원 및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탈취설비로 부패시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독제 투입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완전 매립형이므로 유실의 우려가 없으며, 매립상부의 토지는 농지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탱크 내에 추가 설비를 통하여 미생물에 의한 사체의 혐기성 부패처리도 가능(생물학적처리)합니다.

관련법규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

分)을 명하여야 한다.

가축전염예방법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항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사체의 매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