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지하수 개발·하수처리시설 가능
59.☆.16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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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4-08-2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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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하수 개발·하수처리시설 가능음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1차적으로 군계획조례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준주거지역의 안마시술소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제한했다.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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