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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정화조 하수료 폐지
121.☆.125. 86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18-06-25 12:46:50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16곳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별정화조를 사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배수구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폐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5월 일부 개정 및 공포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구역은 하수를 개별정화조에서 공공하수관로를 경유해 인근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방류하는 지역이다.  

시 전역에 걸쳐 총7424가구(처인4412, 기흥2417, 수지595)가 배수구역 수용가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조례는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총 183개 학교가 연간 하수도 사용료 9억여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