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나.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