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격제도
59.☆.16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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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4-08-2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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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격제도관련법 개정과 함께 8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되는 2014년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6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개롭게 구성되며, 지난해 국감과 달리 여야 상임위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 동안 각 상임위 별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현안 618개를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각 부처별 주요현안들에 대해 시리즈 다루고자 한다.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격제도 현황 현행 '하수도법 제66조(기술관리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은 2014년 7월에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중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나 2007년 11월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용량 1일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1000명 미만인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가 폐지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33만 9927개에 대한 점검 결과 3690개의 위반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개선방안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전문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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