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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 방류수질 신설항목(TOC추가)
59.☆.50. 86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20-04-29 11:52:42

[안내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