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계기준
119.☆.7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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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19-08-20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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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설계기준[시행 2019. 4. 10.] [환경부고시 제2019-68호, 2019. 4. 1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5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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