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배너

종합자료실Library

전화고객상담센터

항상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061-373-6958

상담시간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법률자료실

> 종합자료실 > 법률자료실
하수도 설계기준
119.☆.72. 120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19-08-20 14:14:46

하수도설계기준

[시행 2019. 4. 10.] [환경부고시 제2019-68호, 2019. 4. 1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5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94호, 2017. 10.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51호, 2018.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8호, 2019. 4.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정화조설치면제/사전검사/방류수기준등... Best Attach 주안이엔씨2019-08-20
        하수도 설계기준 Best 주안이엔씨2019-08-20
        하수도법 입법예고(2018. 10. 05) Best Attach 주안이엔씨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