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16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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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1-25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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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기존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부칙에 변경신고 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기존시설은 개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15.4.13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한 추가 개정안 |
첨부파일 리스트 |
(입법예고)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116).hwp (28.00 KB), Down : 25 규제영향분석서_하수도법시행령_(2016.1.15).hwp (1.40 MB), Down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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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6-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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